X

PC방서 “돈 없어” 배짱부린 40대 ‘전과자’..구속영장 신청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조유송 기자I 2018.02.05 16:53:50
(사진=경찰청)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쓴 뒤 사용료를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정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4일 오전 0시 3분쯤 광주 북구 한 PC방에서 10시간 상당의 컴퓨터 사용료 1만43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정씨는 “날이 추운데 오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번 범행을 제외하고도 식당·술집 등지에서 총 19차례의 무전취식을 해왔으며,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많은 정씨가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PC방에서 상습적으로 돈 없이 숙식해온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