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씨는 4일 오전 0시 3분쯤 광주 북구 한 PC방에서 10시간 상당의 컴퓨터 사용료 1만43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정씨는 “날이 추운데 오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번 범행을 제외하고도 식당·술집 등지에서 총 19차례의 무전취식을 해왔으며,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많은 정씨가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PC방에서 상습적으로 돈 없이 숙식해온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해 오늘]38명 목숨 앗아간 이천 화재…결국 '인재'였다](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9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