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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TF 구성 계획을 놓고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돼야만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는지, 안 했는지를 요건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적용한) 일련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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