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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미리 파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에서 불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초 글로벌 투자은행과 글로벌 헤지펀드를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BNP파리바와 검찰, 증권선물위원회는 모두 논평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호주 최대 헤지펀드 중 하나인 리갈 펀드 매니지먼트는 지난주 전 직원과 함께 2019년 증권 거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리갈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블룸버그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BNP파리바와 BNP파리바의 국내 브로커리지 사업부, HSBC 홀딩스에 총 265억 원(19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HSBC의 홍콩 법인과 트레이더 3명은 지난 3월 불법 공매도 혐의로 한국 검찰에 기소됐으며 당시 회사 측은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뒤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 싱가포르를 비롯한 은행과 세간티 캐피털 매니지먼트, 제인 스트리트그룹 등 헤지펀드도 단속을 통해 조사와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2월 BNP파리바증권과 HSBC증권, HSBC은행 등 금융기관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기간의 주식 거래 명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