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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부터 이번달까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문서 위조 일당을 총괄했던 A(46)씨를 포함해 문서 위조책 4명을 검거하고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 2인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관련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25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문서 위조책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 3개월간 업무 목적으로 발급되는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기업 초청장 등을 위조해 총 42건의 불법입국을 돕고 이를 명목으로 수수료 3000달러(한화 약 415만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직 체포되지 않은 현지 브로커들은 건당 1만~1만 3000달러(한화 약 1400~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파키스탄의 경우 2002년부터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사증면제협정이 효력 정지됐다. 일당은 현지 브로커와 함께 수수료를 받고 국내 기업명의 초청서류를 위조, 비자를 부정발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비자를 발급해주는 재외공관이 확인하는 공증서류마저 위조하고 심지어 대포폰을 이용해 재외공관의 확인 전화를 받는 등 치밀한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을 통해 총 파키스탄인 29명이 불법입국했다. 경찰은 18명을 검거했지만 나머지 11명을 아직 붙잡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다. 다만 다른 내국인에 비해 단서가 부족하다보니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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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파키스탄인들이 1인당 150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내고 입국한 이유로 ‘난민법을 악용한 체류기간 연장’을 꼽았다. 실제로 입국한 29명 중 20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난민은 인종·종교 또는 정치적 견해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자로 난민신청 제도의 허가를 받아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난민자격 심사과정과 이를 불복하는 행정소송 등 절차 과정에서는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국내에 수년간 체류할 수 있다. 불법입국이더라도 난민법에 따라 추방이 불가능하다.
장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국제수사1계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들은 국내 입국 후 난민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무리해서라도 수수료를 내는 것”이라며 “지방출입국, 난민위원회 등을 거쳐 불인정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최종심까지 끌어가고 심지어 난민 사유를 변경해 재신청하면 다시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다”고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어 “허위 난민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규정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난민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다. 이같은 난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1%대의 낮은 난민 인정률을 통해 입법취지에 맞는 대상자가 극히 적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찰은 비자 발급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장 계장은 “초청 서류에 대포폰 전화번호를 적어두는 등 재외공관에서 확인이 어려운 점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이원화를 통해 국내에서는 초청장을 보낸 곳에 실제로 초청한 것이 맞는지 등을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과 같은 개선안이 필요하고 이를 외교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