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씨는 2019년 4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서면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하고 증언자 보호를 위한 경호비 명목 등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 그러나 이후 윤씨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후원금 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그해 4월 돌연 캐나다로 출국했다.
후원자들은 “윤씨가 본인 영달을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했다”며 후원금 1023만원과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윤지오가 사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자처한 사실이 허위인지 △신변 위협 주장이 과장됐는지 △후원금 사용이 비영리단체 설립 목적과 배치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씨의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했고 외교부도 윤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검찰은 2020년 5월 윤씨의 해외 출국을 사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윤씨는 2021년 7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제든 귀국해 수사에 응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