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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원고가 이번에 김앤장을 추가로 선임한 경위는, 피고(노소영)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쟁점을 본 소송에서 추가 주장하면서 그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를 이 사건에 추가로 선임했기에 이에 대응하고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김희영 이사장의 손해배상소송을 대리하고 이 사건에 자문을 제공하던 김앤장 변호사를 본 소송에 추가로 선임한 것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무엇보다 재판부 쇼핑은 피고가 한 행동이다”라며 “피고는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처음에 서울고법 가사3-1부에 배당되자 재판장의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재판부 변경을 꾀했고, 실제 피고의 의도대로 이 사건은 현재의 서울고법 가사2부로 변경된 바 있고, 해당 변호사는 재판부 변경 후 곧바로 해당 법무법인을 떠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의 금번 주장은 그저 자신들의 과거 행적에 기반한 적반하장격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 회장 측은 “오늘 피고 측은 언론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재판부 배정조차 자신들의 의도대로 하려는 무도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사법부 차원에서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어떠한 결정이든 재판부의 조치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 재판에서 재산분할청구액을 2조원대로 대폭 높인 것으로 알려진 노 관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측이 변론기일을 이틀 앞둔 9일 재판부와 인척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존재하는 김앤장 소속 유해용·노재호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심리 막바지에 다다른 이 사건의 실체진실이 드러나고 이러한 진실 앞에서 판결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을 예상한 원고가 재판부를 변경하기 위해 부리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인척관계가 존재하는 김엔장이 선임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재배당 없이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요청하는 절차진행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11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연기됐고, 추후 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