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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공직사회 비리를 집중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 소속 직원 A씨는 2019년 1월 산업은행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대외 비공개 자료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투자유치 입찰에 국내기업이 참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예비입찰 마감일에 친동생에게 500만원을 송금하며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지인에게도 이같은 정보를 알렸다.
A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기업과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부서내 동향을 지인에게 전달했고 지인은 이 정보를 토대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매했다. 이 정보는 곧 기사화돼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
A씨가 빼돌린 미공개정보는 KG그룹의 동부제철 예비입찰,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한진중공업 채무 출자전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거래로 A씨가 벌어들인 수익은 없었고 오히려 총 81만 2880원의 손실을 봤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A씨에 대한 정직 징계를 요구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A씨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 2명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와 5∼10차례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창원시장에게 해당자 중 2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하고 이들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가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관할법원에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친 뒤 이를 행동강령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창원시청 공무원 1명에는 주의요구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