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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흥집(69)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다.
특히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한 최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나타내며 청탁 자체도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최 전 사장이 인사팀장 권모씨와 강원랜드 내·외부로부터 다수의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관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점수를 조작해 무리하게 청탁을 수용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워터월드 수질 전문가로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워터월드 사업이 중점사업이었던 점 △상당 규모의 직원 채용이 예정돼 있던 점 △권 의원 비서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권 의원은 취재진에게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 검찰이 정치적으로 매장하려 했다”며 “더 이상 정치검찰에 의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검찰에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