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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1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단의료기기 사용 로드맵’을 발표하고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범대위)를 출범시켰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들은 진단의료기 사용할 수 없다.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뿐이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전국 2만 5000여명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며 “혈액검사와 엑스레이를 우선 대상으로 결정한 이유를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첩약 급여화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어 “지금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의사가 자기 부담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첩약 사용 전후 혈액검사로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 급여화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개시된 추나요법도 엑스레이 사용권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추나요법의 시술을 위해서는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떠한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지, 추나요법이 필요한 변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엑스레이 사용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적 다툼이 없는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부터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범대위를 중심으로 의료기기의 공동 사용과 동일한 질환에 대한 한·양방 모두의 건강보험 청구가 실현돼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홍보하며 점차 활동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