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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최근 5년간 해외파견 직원 자녀 37명의 유학비로 지원한 금액은 전체 8억원이었다. 이 중 중국에 파견된 공사 직원 A씨의 자녀는 베이징 웨스턴 아카데미를 다니며 1년에 3600만원의 학비를 지원받았다. 폴란드에 파견된 공사 직원 B씨의 자녀는 바르샤바 아메리칸 스쿨을 다니며 1년에 2700만원의 학비를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해외파견제 운영 지침상 해외파견 직원 자녀는 초·중학교의 경우 월 700달러, 고등학교의 경우 6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과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 공무원은 외교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다른 공사는 사장이나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초과금의 65%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인천공항공사는 사전승인 없이 결재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적정성 검토 없이 초과금의 65%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환율(1달러당 1378원)을 적용해 계산할 경우 외국 초·중학교를 다니면 연간 1157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추가로 3000만원의 학비가 더 들어가면 공사가 1950만원을 더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지원금 1000만원 정도면 우리나라 대학교 1년 등록금 규모이다”며 “해외파견을 가면 여러 고충이 따른다는 점에서 이 정도 학비 지원은 보기에 따라 복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초과금 지원에 대해 공사 지침에는 최소한의 승인절차가 없다”며 “공사가 1년에 1000만원을 초과해 학비를 지원한 학생은 12명으로 공사는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이들에게 최근 5년간 3억8000만원(초과금 포함)을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또 “초과금의 65% 추가 지원 상한선도 없고 부서장이나 사장 승인도 없으니 계산상으로는 연간 학비 5000만원짜리 외국 학교도 자부담으로 1400만원만 내면 다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과도한 자녀 학비 지원은 지양할 것을 규정한다”며 “공사는 매년 해외파견 자녀 학비로 1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소한 부서장이나 사장 검토 등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타당한 말씀이다”고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