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안에 대해 논의했다.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때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위원들은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가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부합한다며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조일원화 제도 취지 실현을 위해 법관 임용 개선방안 등을 연구·검토할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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