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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위반 감사에 과징금…외감법 개정 후 첫사례

김소연 기자I 2021.07.13 18:26:20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리드 내부감사에 과징금
전 대표이사 등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 의결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 시행 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업무집행지시자와 감사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최초 사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사 리드의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 업무집행 지시자에게는 6억9250만원의 과징금을, 전 대표이사는 5억6960만원, 전 담당임원 1억6610만원, 전 감사에 1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액수를 제외한 검찰고발·통보 조치는 의결했다. 이날 금융위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액수를 확정했다.

리드는 지난 2017년~2018년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횡령액을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했다. 또 기계장치 허위계상, 매출 과대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이 적발됐다. 회사 대표이사 등은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회사 자금을 유출했고,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외부 협력사 매입대금을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해 건설계약 진행률을 임의로 높게 산정해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 아울러 회사 대표이사 등은 2018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해 대여금 허위 계상 및 기계장치 허위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과태료 48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또 전 대표이사·감사 해임권고 상당,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조치를 했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4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2018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감법에 따르면 회계기준을 위반한 업무집행지시자와 감사인에 대해 과실이나 고의성 정도에 따라 감사보수(급여 등)의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하고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판매업체인 이씨스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회사에 1억3000만원, 대표이사 840만원의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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