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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계에 따르면 김임용 소공연 수석부회장 등을 중심으로 한 소공연 비대위는 배동욱 소공연 회장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이날 배 회장에게 요구했다.
소공연 정관 제52조(임원의 해임)에는 △고의나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수익사업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본회의 업무추진을 방해하거나 임원 간 분쟁을 야기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곤란하게 할 때 등에 해당하면 임원 해임 안건을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배동욱 회장이 비대위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배 회장이 2주일 이내 총회 소집을 안 할 경우 감사가 7일 이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정회원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때문에 총회는 빠르면 오는 17일~21일 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배 회장의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소공연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춤판·술판 회장, 일감 몰아주기 회장에 더해 공문서 위조 회장, 가짜 회장이라는 낙인마저 찍혀버린 배동욱 회장은 더 이상 회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선포한다”고 했다.
앞서 소공연 노조는 최근 배동욱 회장이 2015년 11월 소공연에 가입하면서 가입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즉, 회장으로서 자격은 물론 정회원으로서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소공연은 이날 오후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배 회장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사퇴를 요구한 노조 관계자 및 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공연 노조 관계자는 “(인사위에서) 일부 직원의 노조 가입 자격 문제를 들고 나와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 인사위에 올라갔는지 당사자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소공연의 이 같은 상황에 여론의 시선은 따갑다.
실제로 지난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한 소공연은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노동자 위원으로 참여한 민주노총으로부터 “부도덕한 행위로 언론을 달구고 있다”는 핀잔만 들으며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권익을 위해 전혀 역할 하지 못하는 조직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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