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관내 자가격리자들 중 일부에 대해 불시 특별점검에 나서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2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마포구는 지난 10일 기준 총 1025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이들 중 235명(23%)에 대한 자가격리 위반여부를 확인했다.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될 수 있다.
마포구는 지난 13일부터 마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매주 월, 수, 금요일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구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발생 시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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