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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자가격리지 무단 이탈 외국인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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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0.04.14 16:58:47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마포구가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내국인 1명과 외국인 1명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마포구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관내 자가격리자들 중 일부에 대해 불시 특별점검에 나서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2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마포구는 지난 10일 기준 총 1025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이들 중 235명(23%)에 대한 자가격리 위반여부를 확인했다.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될 수 있다.

마포구는 지난 13일부터 마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매주 월, 수, 금요일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구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발생 시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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