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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5일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 감사 업무’가 아니며 세무사도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민간위탁 회계감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로 변경되면서 서울시는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결산서검사 용역 입찰공고를 냈고 다수의 세무법인이 참여해 왔다.
하지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대해 엄격한 회계감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회계사회 주장을 수용해 과거 회계사만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회계법인이 실시해온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그동안 서울시에 제출한 것은 ‘회계감사보고서’가 아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 왔다”며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결산서 외에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사항이 아니어서 정산보고서를 검증했다는 건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법인이 제출한 ‘검증보고서’ 문건을 보면 수탁기관이 제시한 결산서를 수정하지도 않고 검증결과 적발한 사항이 없다”며 “이런 문건은 형식과 내용에서 도저히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엄격한 회계감사보고서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