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소유한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 아크로비스타에 모 대기업 법인 명의로 2010년 7억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이 됐는데, 이것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뇌물성 전세권 설정 아니냐는 내용이다.
검찰은 해당기업 내부자료와 계좌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김 여사가 전세금 7억원을 지급받았다가 계약 해지 후 이를 돌려줬다고 판단했다. 또 이 돈이 같은 평형대 전세 시세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고 기업체가 외국인 임원 사택으로 실제로 이 집을 전세로 사용한 사실도 있어 뇌물이나 배임수재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7년 공소 시효도 완성됐다고 봤다.
이밖에 검찰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2017년 1월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 250만주를 주당 800원에 ‘저가’ 매입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또 코바나컨텐츠의 자금을 김 여사가 횡령했다는 의혹도 근거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고발을 진행한 사세행은 곧장 반발해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재고발했다. 김한메 대표는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두번의 서면조사를 한 것은 분명한 검찰의 직무 유기”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 주기 외에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의도적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은 부정 청탁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수한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검찰 수사가 합리성을 잃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 서면조사로 충분해 출석 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