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정원 9인은 국회, 행정부, 법원의 3권 분립을 실현하기 위한 뜻깊은 원칙이므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이는 마치 3인 이상 합의부에서 재판할 살인사건을 3인 재판부가 아닌 2인 재판부가 평결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23조의 7인 조항은 법률의 글자 그대로 ‘심리’에만 적용되고 ‘평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측근들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이 사건 탄핵사유의 대부분이 고영태 일당의 언론보도에서 시작돼 그 법정 및 검찰 진술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저들의 잠적은 저들의 진술이 허위 내지 과장, 조작임을 반증하는 뚜렷한 증거”라며 “따라서 저들의 잠적을 그냥 기술적인 ‘송달불능’이나 ‘소송지연’으로 해석하는 것은 심히 경험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 편파적인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영태 일당의 진술에 기초한 모든 탄핵사유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마치 혁명검찰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한 수사상의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철야심문 등 많은 강압 수사를 벌여 인권침해가 뚜렷하다”며 “따라서, 증거력이 매우 의심스러운데, 이를 무시하고 일반 증거와 동일하게 증거력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 재판의 기초로 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유엔 인권 헌장, 헌법의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의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의견 광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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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해석 : 헌법재판소 정원은 9인이지만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는 7인 이상이면 재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8인 재판관이 평결해도 합헌이다.
B의 해석 : -헌법재판소 정원 9인은 국회, 행정부, 법원의 3권 분립을 실현하기 위한 뜻깊은 원칙이므로 예외가 있을 수 없다.
- 이는 마치 3인 이상 합의부에서 재판할 살인사건을 3인 재판부가 아닌 2인 재판부가 평결할 수 없는 것과 같다.
- 2012헌마2사건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 이정미 현 헌재소장 직무대행,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은 8인 평결은 위헌이라고 스스로 판결한 바 있다.
- 헌법 제23조의 7인 조항은 법률의 글자 그대로 ‘심리’에만 적용되고 ‘평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지금까지 헌재에서 8인, 7인으로 주요 사건을 평결한 전례가 없다.
2. 국회의 적법절차 위반 문제
A의 해석 : -국회의 의결 방법, 절차는 국회 자율권에 속하므로 헌재는 재판할 수 없다.
- 법무부가 국회의결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회신하였으므로 피청구인(대통령)측은 다툴 수 없다.
-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중환 대표변호사가 강일원 재판관, 권성동 소추의원과 사이에서 국회의 적법절차 문제는 다투지 않기로 확인했으므로 다른 변호사들도 다툴 수 없다.
B의 해석 : - 국회의 자율권은 국회 내부사항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 탄핵소추와 같이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권리침해가 생기는 대외적 헌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법무부의 의견은 일개 공무원의 법률의견에 불과하다.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헌법재판이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좌우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하부기관이 되므로 존재의의가 없다.
- 이중환 변호사는 변호인단 일부의 연락책임자, 즉 마치 출입기자단 간사와 같은 지위다. 따라서 ‘대표’란 말 자체가 비논리적이다. 또한, 서면합의가 아니다. 합의라기보다 강일원 재판관의 법률의견을 수령하여 전하겠다는 뜻의 “알겠습니다”를 “합의하였다”로 확대 해석한 것이다.
- 항변권 포기는 재산권 분쟁이 아닌 이 사건 탄핵소추에는 적용될 수 없다.
- 항변권 포기는 피청구인 본인의 확정적,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런 항변권 포기를 한 적이 없다. 강일원 재판관, 권성동 소추위 대표, 이중환 변호사 간의 3자 합의는 피청구인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다.
3. 절차항변포기가 헌법재판소 관례인지 여부
A의 해석 : 헌법재판소의 ‘쟁점정리’ 속에는 항변권 포기도 포함하는 것이 헌재의 관례이다. 피청구인 대표 이동흡 변호사도 2017. 2. 22 법정에서 확인하고 동의했다.
B의 해석 : - 이동흡 변호사는 이중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의 연락 책임자이지 대표가 아니다.
- 그런 관례가 있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 관례이므로 무효이다. 지금까지 헌재가 헌법에 위반된 위압적, 권위적 재판을 계속하여 왔다는 증거일 뿐이다.
-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위헌적인 재판관행에 동의한 적이 없다.
4. 고영태 일당의 진술에 대한 증거력 문제
A의 해석 : 지금까지의 증거자료 만으로도 재판하기에 충분하고 현재 소재불명이므로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
B의 해석 : 이 사건 탄핵사유의 대부분이 고영태 일당의 언론보도에서 시작되어 그 법정 및 검찰 진술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저들의 잠적은 저들의 진술이 허위 내지 과장, 조작임을 반증하는 뚜렷한 증거이다. 따라서 저들의 잠적을 그냥 기술적인 ‘송달불능’이나 ‘소송지연’으로 해석하는 것은 심히 경험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 편파적인 재판이다. 우선, 고영태 일당의 진술에 기초한 모든 탄핵사유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박영수 특검의 조사 자료에 대한 증거력 문제
A의 해석 :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는 다른 반 증거와 마찬가지로 증거력이 있다.
B의 해석 : - 박영수 특검은 설립 당초부터 야당의 일방적 추천에 의하여 임명되어 처음부터 독립성, 객관성, 중립성을 요구하는 특검제도 및 특검법의 정신에 맞지 않고, 헌법의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원칙에 위배된다.
- 수사과정에서도 마치 혁명검찰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한 수사상의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철야심문 등 많은 강압 수사를 벌여 인권침해가 뚜렷하다. 따라서, 증거력이 매우 의심스러운데, 이를 무시하고 일반 증거와 동일하게 증거력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 재판의 기초로 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유엔 인권 헌장, 헌법의 적법절차 위반이다.
6. 3월13일 이전에 재판이 끝나야 하는지 여부
A의 해석 :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하면 7인 재판관으로 재판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3월 13일 이전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B의 해석 : - 헌법재판은 9인 재판관 전원이 평결에 관여하여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7인 이상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7인 재판관은 심리도, 평결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률에 근거 없는 사견이다.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하더라도 심리는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탄핵심판의 평결만은 9인 재판관을 모두 충원한 연후에 평결항여야 한다. 3월 13일 이전에 8인 재판관만으로도 평결이 끝나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 없는 주장이다.
-법정 심판기간은 180일인데 아직 반도 지나지 않았다.
7. 소송요건의 심사
A의 해석 : 소송요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소송요건은 다투지 않기로 합의했다.
B의 해석 : - 이 사건 탄핵소추는 목적이 헌법 제65조의 헌법위배, 법률위배를 조사, 심판 청구하여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기 선거를 노린 ‘정치적 불신임’ 의결을 하여 이를 탄핵소추로 위장하여 헌법재판소를 속이려한 ‘국정농단’의 범죄사건이므로, 헌재는 마땅히 각하여 국회에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 밖에도 이런 탄핵소추는 절차, 내용상에 허다한 소송요건 흠결이 있다.
-소송요건은 직권탐지사항이므로 당사자 합의는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다.
8. 변론재개여부
A의 해석 : 3월 13일 이전에 선고되어야 하므로 변론재개는 불가하다.
B의 해석 : 우선, 소송요건 흠결 유무는 본안심리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우선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진행한 것은 재판부의 잘못이므로 불이익을 피청구인 측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지금이라도 피청구인 측에게 주장, 입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둘째로, 9인 재판관이 충원된 후에 평결이 내려져야 한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심리미진의 문제점이 많으므로 즉시 변론이 재개되어야 한다.
2017. 3. 7. 김평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