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발표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교통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발송 및 위반 영상 확인 서비스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도입 △해외 피싱범 송환 시 피해자 대상 선제적 정보 안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등이다.
그동안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위반 사진 1장만 첨부된 종이 우편물로 발송했지만 앞으로는 카카오톡 알림톡 등의 모바일 고지서로 발송되고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도 포함된다.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으로 오는 11월 중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도 대부분 대면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돼 출석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도 현재 참고인을 대상으로 전국 시범운영 중으로 연내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
그동안 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해외 피싱 조직원의 국내 송환 소식을 언론보도로 접한 뒤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가 맞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달부터 해외 대규모 피싱 조직이 강제 송환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명의로 피해자에게 검거·송환 사실과 사건 진행 상황 문의처, 피해자 지원 안내 등을 문자메시지로 먼저 발송한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온라인 신청 및 발급도 가능해진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 접수된 사건·사고의 일시, 장소, 개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민원 서식이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등에 폭넓게 활용하지만 지금까지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온라인 발급 도입을 목표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