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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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혈흔이 B씨 신체 주변에만 집중돼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살해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최근 경찰에 “두개골 골절과 방어하는 흔적이 있다”는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검토해 보면, A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누워 있던 B씨를 일방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A씨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A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반면 A씨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욕설하면서 먼저 위협을 가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상해치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B씨가 사망한 뒤 고인이 몸담았던 수험학원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고를 전했다.
학원은 “해맑은 미소와 강의에 임하는 열정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수님을 떠나보냅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교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내내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라며 애도했다.
제자들은 “억장이 무너졌다”, “너무 황망하다”, “믿을 수 없어서 가장 최근 영상을 보러 왔다”, “매일 숙제 검사해주시고 응원해주시던 교수님”, “덕분에 시험 합격했는데”라며 슬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