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신약 관계자는 “351억원은 3개월치가 아닌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라며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지난해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도매상의 재고 유통이 가능해 실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JW신약은 “행정처분으로 분기 매출에 일시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연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사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