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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0억엔 거출 윤미향은 알았다” 이용수할머니 폭로 확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윤 의원과 외교부간 있었던 면담 기록을 공개했다.
한변이 이날 공개한 4건의 문건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 당시 실무자였던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2015년 3월 9일과 3월 25일, 10월 27일, 위안부 합의 타결 전날인 12월 27일 총 4차례에 걸쳐 협의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비공개 처리됐지만, 4차례의 협의에서 양측은 어떻게 일본 측이 사죄표현을 할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지, 소녀상은 어떻게 될지 등을 논의했다.
특히 12월 27일 서울 시내 식당에서 2시간 반가량 이뤄진 만찬협의에서는 이 국장이 윤 의원에게 ‘합의문에는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며 아베 신조 당시 일본의 총리 직접 사과·반성 표현이 들어간다, 일본 정부는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했다’ 등을 설명한 것으로 나온다. 아울러 이 국장이 나눔의집 등 위안부 할머니 지원단체들과 어느 정도로 합의 내용을 공유해야 하느냐고 윤 의원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또 ‘정대협 입장 발표 문제’라는 소제목 하에는 “이 국장이 합의 문안 공유는 어렵다고 하고, 설득을 위해 ‘일측 대외 설명 요지를 구두로 설명”, “이 국장이 내일 협의 결과 발표 시까지 대외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할머니가 “10억엔이 들어오는 걸 피해자들은 몰랐고 그 대표(윤미향)만 알고 있었다”고 폭로하기 전까지 윤 의원은 정부 관계자가 자신들과 상의도 하지 않았으며 위안부 합의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12월 29일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 “대협이나 나눔의 집 같은 데 정부관계자가 와서 무슨 상의 같은 것도 전혀 없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없었다”고 단언했다.
2020년 5월 7일 이 할머니 폭로 당시에도 윤 의원은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져 있다”며 할머니와 함께 TV를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오후부터 “협상 전날 통보를 받았지만 합의 발표내용과 다른 내용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한변은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씨는 박근혜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고 비난했다”며 “왜 그런 허위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 내용을 진솔하게 피해 할머니들께 얘기하고 공유했다면 피해자들이 그렇게 반발했을지,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도됐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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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외교부 문건 발표는 오히려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 발표 전에 비공개 합의 내용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 발표 전날까지도 당시 외교부는 합의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일본 정부의 자금 일괄거출을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며 “한일 합의 발표 이후 확인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약속한다는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말했다.
즉, 일본 측의 조치만 설명하지 한국 측이 일본에게 약속한 ‘굴욕외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협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2017년 12월 27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결성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에서 지적한 내용과 일치한다. TF 보고서는 당시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윤 의원의 발언을 포함한 협의 내용 상당수가 비공개 처리돼 있어 이같은 논란과 의문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외교전략과 양 당사자국 협상 내용이 포함되며 우리의 외교적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문서의 비공개 처리된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법원은 판결 주문의 별지에서 ‘공개대상 정보 별지’라는 제목으로 공개 대상을 면밀히 지정했고 외교부는 지정된 내용에 따라 먹칠을 해서 소송 당사자인 한변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2015년 3월 25일 이 국장과 윤 의원이 만났을 당시 ‘소녀상 철거’가 논의 주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기는 했다. 양측의 관심 주제에 소녀상 문제도 들어 있었다고 추론해볼 수는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단체 측과 흐름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공유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가 이번에 상고를 포기하고 기록 공개를 결정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윤 의원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라는 판단이 나오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항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2심 판결에서도 1심 인용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이번에는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일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윤석열정부의 의향이 담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까지는 사실심이지만 상고는 법률심”이라며 “시간만 끌고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상고 포기 의견서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법원 판결 내용, 국민 알권리, 외교적 파장 모두 매우 고민했다”고도 말했다.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일본 당국에도 사전에 설명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간략히 설명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