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정상회담 앞두고 中압박하는 美…2020년 합의 이행 여부 조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겨레 기자I 2025.10.24 14:14:16

트럼프 첫 임기 때 무역협정 후 이행했는지 조사
中, 당시 약속한 구매 금액의 57%만 이행
다음주 한국서 정상회담 앞두고 영향력 확대 포석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행정부가 2020년 미·중 무역협정을 체결 이후 중국이 합의 사항을 이행했는지 조사에 나선다. 오는 30일 한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할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계기로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미·중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말이었던 2020년 총 2000억달러 규모의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양국 교역이 급감하면서 합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미국산 항공기, 대두, 에너지, 서비스 등의 구매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중국은 구매를 약속한 미국산 수출품의 57%만 구매했다.

이번 조사는 다음 주 한국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NYT는 “조치는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중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가 이번 조사로 중국이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들어 관세 부과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지 않았다고 수차례 비판했다.

마이클 웨셀 전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위원은 “중국이 미국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끼친 피해가 막대하다”며 “중국은 과거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이미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2020년 무역 합의 이행 여부 조사가 중국에 추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변호사이자 전직 미국 무역 관리였던 그레타 페이쉬는 “중국의 대두 구매 감소는 (미국의) 관세 인상의 결과이기도 하다”며 “관세 인상 위협이 이 문제를 해결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