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지속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10시간 30분간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입주민이었던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던 중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며 진입을 막자 화가 난다며 시동을 끈 채 귀가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차량을 강제 견인했다.
당시 일부 온라인 공간에는 A씨가 빌린 승합차가 주차장 입구를 막은 모습이 사진으로 올라온 바 있다. 자신을 해당 아파트 거주민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입주민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