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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 갤러리가 시장에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일부 사기 행각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지난 9월이다.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는 미술품을 구매하면 연 7~9%대 수익을 보장하며 계약 만료 시 미술품을 다른 곳에 팔아주거나 직접 매입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치했다.
하지만 업체가 계약을 지키지 않자 수익금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집단 고소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후발 투자자 수수료로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한 조각투자사 관계자는 “갤러리K 사태를 포함해 금융감독원 심의 없이 독자적 수익모델을 추진한다며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홍보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정직하게 투자계약증권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유사업체들과 엮여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에서 조각투자상품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신탁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선 당국 규제 하에 발행된 투자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받은 회사는 △카사코리아 △펀블 △루센트블록 3개사다. 뮤직카우는 음악 증권으로 혁금 사업자 지정을 받았다. △열매컴퍼니(미술품) △서울옥션블루(미술품) △투게더아트(미술품) △스탁키퍼(한우)는 당국 허가를 받아 투자계약증권을 선보인 바 있다. 이외에도 △갤럭시아머니트리 △다날엔터테인먼트 △아티피오 △이젤 △바이셀스탠다드 등이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은 조각투자 상품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 신탁수익증권 등은 ‘증권성’을 가지고 있는 증권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며 “특히 부동산 조각투자의 경우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