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항항만운송본부(운송본부)와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조합원 20여명은 17일 인천 남동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을 찾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아시아나항공 청소 도급업체인 케이오㈜ 대표이사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이어 “회사는 매달 2시간씩 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교육을 받은 것처럼 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때문에 케이오㈜ 노동자들은 청소작업에 사용한 유기용제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고 보호장비 없이 일했다”며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24조(보건조치), 31조(안전·보건교육)를 위반해 노동자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했다.
노조는 케이오㈜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위반했다며 함께 고발했다.
노조가 제공한 CH2200 제품 사진에는 ‘유해·위험’ 문구가 표시돼 있었다.
제품 설명서에는 경고표시와 함께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눈에 심각한 자극을 일으킴’이라고 적혀 있고
예방조치로 ‘가스를 흡입하지 마시오.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라고 기재돼 있었다.
김계월 케이오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회사는 기내 화장실, 의자, 주방 바닥 등의 찌든 때 제거에 쓰이는 CH2200를 보호안경, 안전마스크도 없이 사용하게 했다”며 “다른 회사에서 CH2200의 유해성이 불거지자 2월 말부터 사용하지 못하게 했지만 많은 직원이 수년 동안 CH2200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고인권 케이오지부 선전부장은 “살충제인 롱다운을 기내 통로, 화장실 등에 뿌리면서 얼굴에 묻는 날은 화끈거려 힘들었다”며 “CH2200으로 작업한 직원은 메스꺼움과 눈 가벼움 등의 피해를 호소한다. 회사가 지난달 초부터 롱다운 작업자에게 작업복을 지급했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케이오㈜ 관계자는 “직원 브리핑 때마다 안전·보건교육을 했다”며 “얼마 전부터는 방진마스크와 작업복도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나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