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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율, 예우없다” 검찰, 朴수사 강공…내일 오전 소환일 통보

조용석 기자I 2017.03.14 16:31:50

직권남용·강요·뇌물죄 피의자 신분 소환
소환일 조율 없이 일방통보…“예우 없다”
불응 시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예상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檢 포토라인 설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사흘째를 맞은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 =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날짜를 통보한다. 검찰은 박 대통령 측과 별도의 일정 조율 없이 일방통보를 택했다. 박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 파면 5일 만에 소환날짜 결정…“조율 없다”

1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5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날짜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지 닷새만이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1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수차례 일정을 조정하는 등 노력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요청 역시 ‘조사일정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트집 잡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특권이 있어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민간인’이 된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의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환날짜를 통보하는 등 향후 수사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과 소환일정을 조율했느냐는 질문에 “소환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며 “조율해서 소환날짜를 통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영상녹화 등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정한다”며 “피의자를 영상녹화실에서 조사할 경우 통보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조사내용을 녹음·녹화하자는 특검팀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 집행 등 바로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사진 오른쪽)과 노승권 부본부장(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포토라인 설 가능성 커…재소환도 배제 못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포토라인에서 설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에 소환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다. 특수본 관계자는 포토라인에 서는 문제와 관련해 “과거 전례를 잘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강요·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조사할 내용이 워낙 방대해 한 번의 소환조사로 부족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1회 조사로 끝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장담하기 어렵다”면서도 “두 번 부른다기 보다는 준비를 가급적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계좌추적 및 출국금지 조치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앞서 1기 특수본과 특검팀 모두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정부가 국가보안시설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막혀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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