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가 예정된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에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을 확대했다.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입배당금을 부적절하게 세무조정한 법인에게 신고시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특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경우 올해 신고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단 점을 기억하면 좋다. 국세청은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홈택스에 게시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세를 잘못 신고한 2100여곳의 사례를 분석해보니,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은 잘못이 잦은 걸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꼼수 탈세기회로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며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도 당초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 사후검증도 철저히 벌인다.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을 검증한다. 탈루금액이 크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해 강도 높게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는 신고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데 사용됨은 물론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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