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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은 일찍이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경영계는 임금 지급능력이 낮은 한식음식점업, 외국식음식점업, 기타간이음식점업, 택시운송업, 체인화편의점업에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지급능력이 낮은 것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료와 프랜차이즈 수수료 등의 영향이며, 구분 적용시 해당 업종의 저임금 노동자는 생계 유지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맞섰다.
표결에선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국제 기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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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최임위 후 입장문을 내어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위원들은 이렇게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임위원장은 이날 표결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할 경우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