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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 관련 시설 코로나19 방역 집중…확진자 사망률 1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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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0.11.02 17:06:07

2일 긴급기자회견 열고 대응계획 밝혀
고위험시설 5종에서 12종으로 확대
일반사망률 1.04% · 의료관련 11.65%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집중관리 대상 고위험시설을 5종에서 12종으로 확대한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시설 코로나 환자 집단발생에 대한 대응계획’을 밝혔다.

2일 오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임승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이 온라인으로 의료 관련 요양시설·복지시설에 코로나19 방역 역량 집중 긴급 브리핑을 하고있다.(사진=경기도)
2일 도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5441명 중 309명(5.68%)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감염된 환자와 입소자로 의료 관련 감염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료 관련 감염자는 8월 전체 감염자의 2.03%에 불과했지만 9월에는 6.78%, 10월에는 13.53%로 급격히 증가했다.

임 단장은 “의료 관련 감염으로 분류된 확진자 309명의 단순 사망률은 11.65%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1.04% 대비 열 한 배 이상 높다”며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런 고위험 공간의 확산을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취약시설 집단확진 관련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감염관리교육과 모니터링 참여 부족 △타지자체 운영 복지시설이 30개소로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예방조치의 어려움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미준수 △유증상자의 자발적 검사를 막는 장벽 존재 등을 위험요인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도는 감염 고위험시설에 기존 5종 시설(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노인주야간보호서비스·정신병원·정신재활/요양시설)에 추가로 노인주거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노숙인이용시설, 재활병원 등 7종 시설을 추가해 총 12개 시설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은 입소자 면회가 제한적 비접촉으로 허용되며, 시설별 신규자의 경우 진단검사가 의무화된다. 종사자나 환자는 하루 2번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이를 경기도코로나모니터링 온라인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교육도 강화하고 무증상 선제 전수검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30곳의 타지자체 운영 경기도 소재 복지시설은 운영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임승관 단장은 “취약 시설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주된 경로는 종사자와 방문객”이라며 “환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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