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企 반색 “영업이익 격차 줄일 수 있을 것”
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중기부는 지난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논의했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중소 협력사와 성과를 공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기부 관계자는 “발표가 끝나는 시점에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도 비슷한 형태의 성과공유제가 있었지만, 대기업이 원가절감에만 치중해 중소기업 남품대금을 부당하게 깎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이같은 중소기업계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범위 등을 확대한 제도다. 중소기업계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크게 환영하는 이유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자극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의 납품단가 정보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재무적 성과를 공유,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산업에 적합한 위험·수익 공유방식은 IT(정보기술), 플랫폼비즈니스 등 신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기존 제조업도 생산·기술혁신을 유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계 “반시장적 논리, 기업부담 전가”
반면 이번 협력이익공유제 대상에 포함된 중견기업들은 울상이다. 대기업 1차 협력사들이 많은 중견기업계는 2·3차 협력사들과의 연계사업이 많은 만큼 협력공유이익제 법제화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지만 충분히 기업 경영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협력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는 반강제적 정책으로 기업 부담을 키우고 혁신과 이윤 추구 유인을 약화해 경제 활력을 더욱 잠식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과도한 부담으로 불가피하게 국내 중소기업 대신 해외 업체로 협력사를 변경하는 사례가 급증할 경우 국내 중소 협력사의 경영상황 악화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협력이익공유제가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대기업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사회적 오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을 지낸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일종의 성과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만들면 나누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까지는 이런 점이 부족했다”며 “대기업 주머니에서 돈을 뺏자는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나누자는 정책 도입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