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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개헌안]"文은 광화문 대통령"…헌법에 '수도=세종' 불발 충청권 '부글부글...

박진환 기자I 2018.03.21 18:51:35

충청주민들 "정권성향이나 국회의석수에 따라 악용" 우려
"제2의 세종시 수정안 언제든 재현可"…정부 개헌안 반대
반면 세종시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시민과 대조적반응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1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수도조항과 관련해 헌법 명문화가 아닌 법률위임으로 결론이 나면서 충청권 민심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개헌안 2차 공개를 통해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고 밝혔다. 수도조항은 헌법 총강 중 제3조 영토 조항 뒤에 삽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으로 수도를 규정하면 우리 헌법은 개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수도나 제2, 제3 수도를 만들 필요성에 적기 대처하기가 어렵다”면서 “수도에 관해서는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 탄력성에 도움이 되겠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세종을 중심으로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권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개헌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행정수도=세종’을 직접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헌안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여러차례 피력한 것과 상충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시절 ‘세종시 수정안’과 같이 정권 성향이나 국회 의석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당리당략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정부나 여당이 주도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 야당이 반대할 경우 뚜렷한 돌파구 없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개헌당론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개헌당론을 발표하면서 헌법 제3조(영토)와 제4조(남북통일) 사이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라고 당론을 정한 바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률 위임’이라는 하책으로 쉽게 가려다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며 “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지역주민들도 대통령 개헌안을 일제히 비판했다.

세종에 거주하는 강대묵(41) 씨는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경제수도 서울, 해양수도 부산, 문화수도 광주, 과학수도 대전, 행정수도 세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알게 됐다”면서 “수도조항을 헌법이 아닌 법률로 위임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공식을 명문화하고, 각 지역은 이름뿐인 수도를 나눠갖는 식으로 끝내려는 정치적 목적이 드러났다. 결국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보다는 광화문 대통령으로 영원히 남길 바라는 것 같다”고 분개했다.

그러나 세종시와 대전시, 충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주요 정당들은 대부분 침묵하거나 찬성하면서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충청권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대전과 충남은 단체장이 없는 권한대행 체제라는 한계성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정부 개헌안에 수도(首都) 이전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정부 개헌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가 법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중앙행정 기능 대부분을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권한대행 체제인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날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다.

대통령 개헌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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