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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프롬’(fromm)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우려로 선급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 노머스가 계약을 불이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최근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오히려 계약된 사업권을 제3자와 추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등 회사의 계약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이에 권익 보호와 계약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머스는 반복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향후 허위 주장 확산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모든 사실관계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반복되는 언론 보도로 혼란이 가중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 표명 대신 재판 결과로써 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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