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무원도 총기·전투복 지급…"취업 사기 당했다" 반발

김민정 기자I 2022.04.20 18:27:3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방부가 군무원에게 총기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일부 군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군무원으로 추정되는 A씨가 ‘저희는 취업 사기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군무원은 면접에서도 말하지만, 군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 즉 민간인 신분을 말한다”며 “군무원은 군인들이 받는 각종 수당에서 제외되지만 현역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로 민간인이 병력을 통제하고 총기를 파악하는 당직을 서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좋은 것은 신분이 다르기에 제외하고 나쁜 것은 같이 일하니 감당해야 한다 말하는 현실에서 이번에 인수위에 군무원들의 뜻이 전해졌다”며 “군무원에게 총과 전투복을 주면 도대체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는 뭐냐”고 물었다.

또한 A씨는 “군무원은 군인을 지원하고 총과 전투복을 받지 않는다고 홍보하며 사람들을 뽑아놓고,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군무원으로 채워 넣으려는 것은 말 그대로 값싼 인력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위에 그렇게 군무원들의 뜻을 모아서 주장을 해도 국방부는 군무원 처우를 개선한다면서 정작 군무원들의 주장은 무시하는 것을 보며 자괴감과 사기 저하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제발 공론화가 되어서 군무원들의 부당함을 알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방부는 “국군의 한 축인 군무원의 전시 생존권과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총기·군수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현재 각 군과 국방부 담당 부서에서 품목별 소요와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현재 일부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군수품에 대해 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1년 11월에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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