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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종교시설 집합제한…사랑제일교회에 검사이행 명령

양지윤 기자I 2020.08.14 20:58:32

15~30일 2주간 시내 7560개 대상
정규 예배서 찬송 자제…통성기도 금지
대규모 집단감염 성북 사랑제일교회 교인·방문자 4천여명 자가격리
행정명령 어길시 고발·구상권 청구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내 7560개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대규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 사랑제일교회 교인와 방문자 4053명에게 자가격리 조치와 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14일 오후 관계자들이 해당 교회를 시설 폐쇄 조치하고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서울시는 오는 15~30일 2주간 7560개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교회 6989개, 사찰 286개, 성당 232개, 원불교 교당 53개 등이다. 집합제한 명령 대상 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 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 종 대면 모임과 행사, 음식 제공, 단체식사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에서는 찬송을 자제해야 하고 통성기도 등은 금지된다. 또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과 대장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주말 자치구와 합동으로 교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고발될 수 있다. 또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과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로 전환하는 한편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시는 재차 경고했다.

최근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성북 사랑제일교회 교인, 방문자 4053명에게 자가격리와 검사 이행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교인·방문자의 가족과 동거자 중 의료인·복지시설 종사자·교사 등 고위험직군에 대해서도 자가격리와 증상발현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이들 역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불응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시는 광복절인 8월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단체에 대해 지난 13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참여자에 대해 고발할 방침이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서울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32명에 달하는 데다가 최근 수도권 교회발(發) 감염이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조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17일 연휴기간이 2차 대유행을 가름하는 중대 고비“라며 ”종교계, 관련단체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모두가 지금까지처럼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이날 사랑제일교회 관련 18명을 포함해 신규 확진자 58명이 발생했다. 이는 역대 서울 하루 확진자 최다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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