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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델라의 ‘진실과 용서, 화해’ 모델 참고한 文대통령..‘사면’은 과제

김영환 기자I 2020.05.19 16:47:32

아파르트헤이트 해결했던 만델라 대통령의 화해 프로세스 참조
공소시효·사면 조건 문제 등은 사회적 합의 필요
靑 “대통령 개헌안, 다시 발의할 가능성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연상 신임 경호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전날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밝힌 ‘진실 고백과 용서, 화해’ 프로세스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는 1995년 12월 설립돼 1998년 7월까지 활동했다.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아파르트헤이트(극단적인 인종차별정책 및 제도) 아래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를 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위원장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7112명을 조사했는데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지만 849명은 사면을 받았다. 양심을 통해 진실을 고백한 경우에 한해 사면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평화적인 공동체 구성을 우선시했던 결과다. 강 대변인은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진실 고백과 용서, 화해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제도 있다. ‘사면’을 위해서는 ‘공소시효’의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면 절차 역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역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4년 동안 협상 끝에 창설이 돼 1960년부터 자행된 사건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진실 고백과 사면’이 교착상태이던 협상에 물꼬를 트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당시 기구는 공소시효를 배제했다”라며 “우리도 앞으로 5·18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전했다.

사면 절차 역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청와대는 “답을 하기가 이른 거 같다”라며 “가해자가 보이고 있는 태도가 진실을 고백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5·18 역사 왜곡자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고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만, 진실을 고백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역사 왜곡과 음해가 일부에서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사죄하느냐”고 발언한 것과 지만원씨가 ‘5·18이 폭도들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 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재발의 가능성에 대해 “다시 발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과 18일 개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분명 말하지만 당장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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