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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난폭운전 벌인 무자격체류 중국인…시민이 검거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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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7.28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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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승했던 3명은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무면허 상태로 난폭 운전을 벌이고 도주한 중국인 무자격 체류자가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의 한 도로에서 무자격 체류 중국인을 검거하는 모습. (사진=제주경찰청)
제주의 한 도로에서 무자격 체류 중국인을 검거하는 모습. (사진=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인 무자격 체류자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 차량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중국인 무자격 체류자 3명은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6시 40분께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운전자와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 차량을 멈추게 하려 했지만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유턴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했다.

안경현 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경장 등 6명은 A씨 등에 대한 추적에 착수, 순찰차 2대로 차량의 앞뒤를 가로막아 도주로를 차단했다.

하지만 A씨 등 4명은 갑자기 차에서 내려 각기 다른 방향으로 현장을 벗어났고 경찰은 추적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차량 통행이 잦은 대로로 뛰어든 뒤 자신을 붙잡으려는 경찰관에게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현장을 지나던 시민 2명이 A씨 몸을 붙잡는 등 도움을 줬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동승자 3명까지 모두 체류 기간이 지난 무자격 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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