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기도와 긴급차량 우선신호 공유… 내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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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6.03.10 11:30:21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고도화 추진
인천시 2023년 긴급차량 우선신호 도입
내년 3월부터 인천·경기 교통시스템 연계
인천 구급차, 경기도 가도 우선신호 적용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내년 3월부터 경기도와 공유된다. 인천시 긴급차량이 경기도로 넘어갈 때 우선신호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인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경기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개념도. (자료 = 인천시 제공)
이번 사업은 인천시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성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시행한다. 이는 인천시와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간 긴급차량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인천과 경기를 오가는 긴급차량이 시·도 경계와 상관없이 우선신호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다.

긴급차량에는 소방차와 소방구급차가 포함돼 있다. 시는 현재 국가정보원 정보통신 보안성 심의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행정절차와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중이며 내년 3월부터 경기도와 시스템을 연계해 서비스를 개시한다.

현재 인천 긴급차량은 지역 내에서 우선신호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인접 지역인 경기 부천, 김포, 시흥으로 넘어가면 서비스가 중단된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 경기도로 넘어가도 우선신호 서비스를 받아 신속하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 경기 긴급차량이 인천으로 넘어와도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인천시가 2023년부터 도입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출동하면 차량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교차로의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긴급차량에 설치된 단말기(내비게이션 기능 등)는 목적지, 경로, 위치정보를 인천시 교통정보센터로 보내고 센터 내 신호시스템이 거리의 신호등을 녹색신호로 바꿔 긴급차량이 신속히 지나가게 돕는다.

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개요. (자료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긴급차량 우선신호를 적용한 결과 7분 이내 골든타임 준수율이 2024년 94.2%에서 2025년 95.4%로 올라갔다. 시험주행 분석에서도 긴급차량 우선신호 적용 시 일반 주행 대비 평균 45%의 이동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났다.

타 시·도 소방구급차 이송현황은 △2024년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이송 4230건 △인천에서 타 시·도(경기도, 서울시) 이송 5000여건이었다. 관광객 차량이 몰리는 주말에는 교통정체로 인해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경기도와 협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공유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는 3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인천시는 국비 10억8500만원과 시비 4억6500만원을 투입하고 경기도는 15억원을 부담한다.

이번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으로 인천과 경기는 긴급 대응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한다. 대형 재난이나 중증 환자 이송 상황에서 거점 병원 간 이동과 광역 재난 대응이 더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찰청 긴급차량 우선신호 표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구축해 향후 전국 확산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스마트 교통 서비스”라며 “경기도와의 광역 연계를 통해 수도권 어디서든 끊김 없는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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