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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가세법 개정 전 '포인트 결제액', 과세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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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9.11 13: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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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역사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확정
2017년 2월 포인트 결제액 과세대상 삼는 시행령 개정
"2018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 효력無"…전합 판례 재확인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같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7년 2월 7일 포인트 결제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이 있었지만, 그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전엔 효력이 없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지난 7월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롯데역사가 영등포·북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등포역과 대구역에서 민자역사·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역사는 고객이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적립한 ‘엘포인트’를 롯데역사 영업점에서 결제하면 포인트액을 차감한 잔액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롯데역사는 2017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객이 다른 계열사 영업점과의 거래를 통해 적립해 사용한 엘포인트 약 4억 8095만원 상당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계산해 세금을 납부했다. 이후 롯데역사는 영등포세무서에 약 1825만원, 북대구세무에 약 2421만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포인트 결제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를 마련코자, 2017년 2월 시행령을 먼저 마련하고 이후 그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혼란이 발생한 까닭이다.

1심은 시행령 개정을 이유로 과세당국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은 위법하다 보고 영등포세무서는 약 1825만원, 북대구세무는 약 2421만원을 롯데역사에 환급하라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전원합의체 판례와 같은 취지에서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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