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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내용 중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일부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양형기기준을 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10월 제주시 소재 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며 학원 수강생 B양을 차량과 숙박업소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추행·간음하고, B양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는 학교 폭력과 가정불화를 겪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B
양에게 친절을 베풀며 신뢰를 쌓았고, B양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B양이 A씨에게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을 당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B양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성착취물로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