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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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영상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기관의 열람요청 및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열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 하위법령 마련과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치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있다”며 “지금 이 나라에서 의료는 어떤 의미이며 어떤 위상이란 말인가”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의협은 향후 2년간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여 법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