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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11차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 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저임금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현 최저임금에서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현재에서 19.8% 인상한 1만원을 요구안으로 내놨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해 10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이날 회의 직전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하는 1만1000명의 서명이 담긴 상자를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근로자위원)은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며 “이는 최저임금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삭감하면)지금 한달에 약 170만원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160만원대로 떨어지게 된다”며 “생명줄이 끊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사용자위원 (삭감)안은 2년 동안 너무 오른 최저임금의 부작용과 경제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위원은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되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전문성 갖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우리 경제의 현실과 최저임금 수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단순한 노사협상 차원에서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사 양측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노사 간극 차이를 좁힐 예정이다. 만약 노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전날 전원회의에서 적어도 1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의 팽팽한 대립으로 15일까지 최저임금 심의·의결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임위가 1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확정·고시는 다음달 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통상 최저임금 의결 이후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치는데 약 2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