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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신씨는 지난 1일 새벽 5시 본인의 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와 실랑이가 붙어 도봉서에 오게 됐다. 신씨와 대리기사는 경찰서에선 서로 다툼을 벌이지 않았고 대리기사는 먼저 돌아갔다.
신씨 역시 집에 가기 위해 경찰서 주차장에 있는 본인의 차를 몰고 집으로 가려다 정문을 지키고 있던 의무경찰에게 제지당했다. 음주운전이 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0분 이상 거부해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도주 등 음주 운전으로 2번 단속된 전력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조사과정에서 만취상태여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며 “현행법상 형사입건과 함께 면허취소 2년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봉경찰서는 신씨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의경에게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