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했다.
또 외교부는 이날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초치했다. 마쓰오 공사는 청사로 들어오면서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하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이 이날 2026년판 외교청서를 공개하고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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