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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적된데 따른 법 개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일반관리비(인건비, 사무비, 세금·공과급, 의류비, 교육훈련비 등),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등 14개 항목으로 그 내역을 세분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상가 임대인은 내역을 간소화해서 제공할 수 있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상가의 경우 임차인에게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만 고지해도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임차인에게 관리비가 과다청구되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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