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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장소인 ‘클린하우스’에서 20대 한국인 여성에게 “신고 있는 스타킹을 100만원에 팔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성이 거절하자 150m가량 쫓아가며 ‘스타킹을 팔아달라’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말에 능숙하지 않아 휴대전화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말을 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A씨가 계속 쫓아오자 집 대신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112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사증으로 관광차 제주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 있는 스타킹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스타킹을 사고 싶어 물어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출국 정지 조치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입국해 한 달간 머물 수 있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범죄 조직이 무방비로 국내에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항만 등을 통해 도주하는 등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4년)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총 3525명(잠정 통계)에 달한다. 이 중 2353명(66.7%)은 중국 국적으로 확인돼 중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내국인에 의한 절도, 살인 등은 범죄율이 크게 줄었으나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강력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가경찰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