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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해양오염 막는다"…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

임애신 기자I 2022.03.03 16:22:50

2월 28일부터 3일간 제5차 유엔환경총회 개최
플라스틱 오염 관한 국제협약 결의안 채택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이 해양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 2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도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해양환경공단)
이번 합의는 그 동안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환경총회의 결의안들과는 다르게 그 범주를 ‘해양’에 국한하지 않고, 발생부터 수거, 재활용까지 플라스틱 쓰레기의 전주기적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결의안은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해 협약을 구체화하고 오는 2024년까지 협약안을 마련하겠다는 세부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유엔환경총회 결의에 따라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구속력 있는 협약이 제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플라스틱의 생산·유통, 소비, 처리, 재활용 등 전주기 관리를 위한 국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 앞서 마련한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해양폐기물 저감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대책과 협력방안을 발굴하고, 정부 간 위원회 구성과 구체적 협약 내용에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제3차 유엔환경총회, 지난해 9월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장관급 협의회’ 등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협약 체결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런 동향에 발맞춰 정부는 지난해 12월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협약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는 우리나라 입장을 정리하고, 페루·르완다에서 제출한 플라스틱 오염 협약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유엔환경총회를 계기로 플라스틱 쓰레기 등 해양폐기물 문제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 노력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정부도 2050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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