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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SOFA 문서, 한미 합의 시 모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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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17.11.21 17:57:52

기밀·미군 내부 사정 등 제외하고 전면 공개
연내 100건 문서 관보 게재될 전망

(사진=외교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외교부는 21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행 합의와 관련, 미국 측과 합의가 된 문서에 한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단 군사기밀이거나 미군이 내부 사정에 의해 반대하는 문서는 공개되지 않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제198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합동위원회는 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SOFA에서 합의하는 모든 문서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한미간에) 공감대를 확인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보 공개의 범위는 SOFA 내 운영 중인 20여 개 분과위에서 합의하는 내용이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형식은 관보 게재가 유력하다.

당국자는 “1년에 SOFA 합동위에서 처리하는 합의문이 소소한 것까지 해서 100여 건에 달하는데 그런 부분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 공여 목적 등이 공개될 예정으로 연내 정보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미가 서로 합의하지 않고는 SOFA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에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내부 토양과 지하수에서 다이옥신류 등이 검출된 점을 두고 대국민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환경 정보 공개와 관련해 부평 기지 건은 지난번에 이뤄졌고 나머지 용산기지 환경 문제 등이 현안”이라며 “미국 측과 건설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한미군과 관련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관련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하는 한편,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5주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미군 관련 사건·사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해당 피해자에게 경찰이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부처 협업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조구래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버거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각각 위원장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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