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자국 쇠고기 업계 신청에 따라 이날부터 수입 쇠고기 제품의 세이프가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물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중국에 수입된 쇠고기 제품이다. 조사는 보통 8개월 안에 종료되며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는 지난 19일 중국축목업협회(CAAA)와 중국 내 주요 쇠고기 생산지 9곳의 업종협회가 업계를 대표해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축목업협회 등이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2019∼2023년 쇠고기 수입이 65%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수입량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늘었다. 쇠고기 도매가격은 2년 전 1㎏당 77.18위안(약 1만5600원)에서 이달 말 59.82위안(1만2000원)으로 22% 하락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동종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조치다. 기업이 아닌 품목에 적용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육류 수입국이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최대 공급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로이터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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