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2년간 4.8만호 공급…신혼부부·어르신도 챙긴다"

이배운 기자I 2024.10.17 18:16:01

역세권 주택 시세보다 저렴하게…향후 4년간 4.3만호 순차 입주
참여 사업자에 각종 세제혜택…건설자금 대출 지원도
올해부턴 어르신·신혼부부 안심주택 사업도 인센티브 제공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 주택공급 부족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을 비롯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확대에 잰걸음을 낸다. 최근 2년간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에게 공급하는 청년 안심주택을 4만7500호 공급하는 성과를 낸 서울시는 이에 더해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 ‘신혼부부 안심주택’, ‘어르신 안심주택’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해 미래 세대 주거 안정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17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17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이같이 공유했다.

먼저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년안심주택 4만7500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 중 4300호는 승인완료, 2만5200호는 착공, 1만8000호는 준공 단계다. 이겉운 기공급 물량을 포함, 향후 4년간 입주 예정 물량은 총 4만 2700호다. 연도별로는 △2024년 5800호 △2025년 8900호 △2026년 1만 3000호 △2027년 1만 5000호가 입주 예정이다.

청년안심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주거 안정 지원 정책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이에 시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고 역세권과 더불어 간선도로 인접 지역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제공한다. 또 공사비·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지원하고 이자차액을 2% 지원하며 각종 심의·인허가 기간도 통상 12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 적용한다.

서울시는 올해 발표한 ‘어르신 안심주택’, ‘신혼부부 안심주택’ 사업도 적극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며 사업자에게도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어르신 안심주택 각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사업방식은 대체로 동일하나 신혼부부·어르신 안심주택은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분양주택이 각각 20%, 30% 포함됐다”며 “사업 성격에 따라 어르신 안심주택은 의료시설 인근이 대상지에 포함됐고,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자녀 양육이 가능한 최소면적과 보육 관련 시설 설치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환경이 악화하고 있으나 건설자금 융자 지원 등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 하다”며 서울시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재작년 1.5%였던 이자 차액 지원을 2%로 확대했고, 올해 3%까지 확대를 추진했으나 예산 관련 부서로부터 반려됐다”며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다시 3% 상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매입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며 “보증 수수료 등을 낮추기 위해 관련 기관과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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