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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논평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며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했으나 이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 NDC 수립을 위한 산업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목표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2030 NDC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이날 박재근 상의 산업조사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당사자인 업계와 협의도 없이 (법안이 통과된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030 NDC 상향조정은 우리 수출과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가와 기업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산업계와 협의하고 기업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의견 조율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18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소위·안건조정위를 열고 2030 NDC 수치를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하고,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